외교부 “일본여행 갈 때 금목걸이 두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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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 착용하고 있던 금제품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여행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2일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가라고 권고했다.
외교부는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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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본 입국 시 착용하고 있던 금제품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여행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가시길 권한다”고 공지했다.
외교부는 12일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가라고 권고했다.
외교부는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약 142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 ‘일본 입국 시 금제품은 집에 두고 가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비짓재팬앱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는데도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해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고 했다.
이어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며 “세관직원은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일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행 와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고가의 금제품은 집에 보관하고 오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했다.
지난 3월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여행 간 우리나라 국민이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착용한 장신구는 75g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되거나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다.
#일본 #금 #외교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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