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까지…현직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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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경찰청은 13일 품위유지의무와 공무원성실의무를 위반한 기동대 소속 A 순경을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 순경이 공무원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만약 A 순경이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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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경찰청은 13일 품위유지의무와 공무원성실의무를 위반한 기동대 소속 A 순경을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교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아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박는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버려진 사고 차량을 발견, 내부에서 근무복과 경찰 장구 등 소지품을 통해 A 순경을 특정한 뒤 검거했다.
사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측정됐다.
조사결과 A 순경은 새벽 시간 서울 출동을 위해 출근을 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 순경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순경이 공무원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50% 감액된다.
만약 A 순경이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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