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돌사고 낸 뒤 달아난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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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경찰청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로 송치된 기동대 소속 30대 A 순경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징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고 직후부터 감찰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A 순경이 품위유지와 공무원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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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경찰청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로 송치된 기동대 소속 30대 A 순경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징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파면은 해고와 함께 5년간 공직 임용 자격 박탈, 퇴직급여를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50% 삭감하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가장 강한 처분이다.
A 순경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 20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우회전 도중 앞서 가던 SUV 등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새벽에 자신의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순경은 상대 차량 운전자들이 다쳤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 주변에 차량을 버려둔 채 달아났다. A 순경의 신원은 버려진 차량 안에 있던 근무복과 장구류 등을 통해 특정됐다.
A 순경은 사고 2시간 여 만인 오전 4시께 광산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직위해제된 뒤 조사를 받던 A 순경은 최근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직후부터 감찰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A 순경이 품위유지와 공무원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파면을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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