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빼앗아 '전세 대출금' 가로채…경찰 수사 나서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3. 6. 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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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아 비대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전세금을 빼앗은 일당이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19)씨는 지난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B씨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A씨의 신분증과 계좌, 휴대전화 등을 도용해 1억원의 비대면 전세 대출을 신청하고, A씨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모텔 등에 감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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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 접수
뺏은 신분증, 휴대전화로 전세 대출 받아
전세대출금 1억원 제3자 명의 통장으로 빼돌려


지인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아 비대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전세금을 빼앗은 일당이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19)씨는 지난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B씨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B씨 등이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며 부동산으로 끌고가 1억 3500만원의 전세 계약을 맺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의 신분증과 계좌, 휴대전화 등을 도용해 1억원의 비대면 전세 대출을 신청하고, A씨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모텔 등에 감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세 대출금이 입금되자 'A씨의 어머니가 허락해주지 않아 이 집에 살지 못할 것 같다'며 계약을 취소했고, 대출금을 제3자의 통장으로 빼돌렸다.

A씨는 대출이 비대면으로 이뤄진 탓에 B씨 일당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으로 대출 받아 가로채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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