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무감사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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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 당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최한 당무감사위원 5차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보승희 의원 관련해 당무조사를 실시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의 소명을 요청하고 출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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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징계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키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 당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황보 의원 건을) 보고했을 때 위원들도 빨리해야겠다 생각했고, 오늘 당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황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당무감사위원회는 김현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징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 위원장은 “아직까지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다. 몇몇 사실관계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같은당 시의원 및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겨졌다. 당 지도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당무감사위에 진상조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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