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광역시, 20억 있어야 새마을금고 설립 가능

강길홍 2023. 6. 13.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총액 기준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과도기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는 출자금 기준을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총액 기준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건전성 강화 차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을 변경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출자금 총액 요건은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다만 이는 2028년 7월 1일 이후 설립되는 지역금고로 한정했다. 시행 시기를 5년 미룬 것이다.

과도기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는 출자금 기준을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5억원 이상', 시는 '3억원 이상', 읍·면은 '1억원 이상'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애초 계획보다는 많이 후퇴했다. 지난 3월 예고된 개정령안에서는 설립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50억원 이상', 시는 '30억원 이상', 읍·면은 '10억원 이상'이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에서 새마을금고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설립 요건을 강화하겠다며 출자액을 5억(특별시·광역시)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신규진입이 많지 않은데 출자금 액수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경쟁이 제한될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면서 설립 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금고 설립 동의자 수를 '1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넣으려다 삭제했다.강길홍기자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