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당무 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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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황보 의원에 대한 당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 의원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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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황보 의원에 대한 당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조만간 관련자들의 소명을 요청하고 출석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해당 건을 보고 했을 때 위원들도 조사를 빨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오늘 당에서도 요청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황보 의원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 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과 신용카드, 명품 가방과 아파트 등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그동안 당무위가 조사를 벌여온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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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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