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산모 바꿔치기' 아동매매 혐의 30대 등 10명 송치

이상제 기자 2023. 6. 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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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법 입양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과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와 불구속 입건된 B씨 등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지역 대학병원에서 B씨가 출산한 아이를 데려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아기를 출산한 B씨와 범행을 도운 지인 등 9명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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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경찰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3.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신생아 불법 입양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과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와 불구속 입건된 B씨 등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지역 대학병원에서 B씨가 출산한 아이를 데려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아기를 출산한 B씨와 범행을 도운 지인 등 9명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입원과 출산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병원비 등 금전거래와 관련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은 병원 관계자가 출산한 B씨와 아기를 데리러 온 A씨의 생김새와 옷차림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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