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정년 65세 환원 재점화… 과학계는 기대반 우려반

이병철 기자 2023. 6. 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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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과학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낮아진 정년을 다시 연장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강혜랑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폐기되면 내년 이뤄지는 총선 이후에야 재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년 연장이 출연연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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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자 정년 65세 환원’ 법안 지난달 발의
출연연은 환영한다는 입장
연구직만 정년 연장, 논란 가능성도
“법안 폐기 시 내년 이후에나 재논의”
국회의사당 전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뉴스1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과학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낮아진 정년을 다시 연장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13일 국회와 과학계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며 “올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출연연의 정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출연연 연구자들은 그간 정년 연장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다. 대학이나 사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과 공공기관 소속으로 받는 규제로 인해 전문 인력의 이탈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출연연을 관리하는 상위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출연연에서 1000명이 넘는 연구자가 떠났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전 65세였던 출연연 정년은 꾸준히 줄어 현재 61세에 머무르고 있다. 경영 효율화와 함께 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 반면 비슷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대학 교수는 같은 기간 정년 단축 없이 유지하고 있다.

과학계는 정년 연장 논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정년 단축으로 출연연 연구의 연속성이 크게 줄었고 우수한 연구자의 유입도 적어졌다”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년 연장을 포함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출연연 전체 직원이 아닌 연구자들의 정년만 연장하는 만큼 논란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하는 업무에 따라 정년이 달라지는 만큼 직원들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적인 정년 연장이 이뤄지는 것은 맞지만, 인건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연구직의 정년 연장을 우선 추진하게 됐다”며 “기관 전체 인건비를 제한하는 총액인건비 제도 아래에서 현실적인 운영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NST는 이번 개정안 발의와 무관하게 출연연의 정년 연장을 포함한 연구자 처우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출연연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출연연의 정년을 65세로 되돌려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NST 관계자는 “현재 출연연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 조사 단계에 있다”며 “정책연구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빠른 시일 내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가 출연연 연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과방위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의 소속이 보건복지위원회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제대로 의논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강혜랑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폐기되면 내년 이뤄지는 총선 이후에야 재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년 연장이 출연연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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