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 1호기 자료 삭제 공무원 해임"

이윤주 2023. 6. 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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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세 명이 9일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에서 이달 초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산업부 국장 A씨(56)와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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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8월 19일 충원된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세 명이 9일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에서 이달 초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산업부 국장 A씨(56)와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각 부처가 아닌 인사처 중앙 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각 부처 인사팀에 보내 부처가 징계 결과를 의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9일 최종 의결 후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업무를 맡았다. 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보고서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각종 협의 문건 등을 만들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이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올해 1월 대전지법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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