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유감”

김청윤 2023. 6. 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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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가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 의결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 1심 선고가 난 지 4개월 만입니다.

조국 교수 측은 과도한 결정이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지난 2월 3일 :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가 오늘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했습니다.

파면은 정직, 해임보다 강한 최고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징계위 회부 사유는 세 가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 등을 꾸미도록 시켰다는 의혹, 수사에 대비해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도록 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이번 파면 결정에는 딸의 장학금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주요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5월 열린 징계위에 참석해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은닉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고, 장학금 부분도 항소심에서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징계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산대도 딸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에 대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전종민/변호사/조국 변호인 : "재판 중인데 섣불리 징계 사유를 인정해서 파면이라는 가장 중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조 전 장관 측은 바로 징계처분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별도 행정 소송 제기도 고려하고 있어 징계 결과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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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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