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이 찍은 사진 공개 추진…신상공개 대상도 넓힌다

조영민 2023. 6. 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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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옛날 사진만 공개됐죠.

그러다보니 지금과 너무 달라 알아볼 수가 없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건, 피의자 동의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상공개 결정이 날 경우 피의자 동의 없이도 무조건 수사기관이 새로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신상 공개 대상인 피의자의 사진을 직접 촬영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상 공개의 목적은 추가 범죄 피해 예방에 있다"며 "실물과 다른 사진이 공개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수사 과정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과거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4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최신 사진이 공개된 사례는 단 한 건, 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유일합니다.

[이석준(지난 2021년 12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석준은 공개에 동의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본인 동의 없이도 최신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성 뿐 아니라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 범죄의 경우에도 신상 공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오성규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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