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사건 재판 6개월 만에 재개…청탁 유무 '공방'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6. 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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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청탁한 사건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판사 출신 변호사 A씨 등 2명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구속된 피고인 B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받기 위해 2억여 원을 받고 재판부에 청탁한 혐의(청탁 명목 금품수수·변호사법)를 밝히기 위해 장동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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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1년 만에 증인 출석
청탁 입증될 경우 공소사실 뚜렷…청탁 입증 안 되면 사기죄 적용 가능
변호사법위반 범죄, 사기범죄 비해 양형기준↑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청탁한 사건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당시 보석을 허가한 판사였던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이 주요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은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잇따른 재판부 변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를 거듭하던 법조비리 사건 재판이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판사 출신 변호사 A씨 등 2명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구속된 피고인 B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받기 위해 2억여 원을 받고 재판부에 청탁한 혐의(청탁 명목 금품수수·변호사법)를 밝히기 위해 장동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 의원이 당시 피고인 B씨의 보석을 허가해 준 담당 판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지난해 5월 이후 총 3차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고 1년 만에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에서 장동혁 의원은 B씨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 A씨에게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B씨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장 의원은 변호사 A씨가 B씨를 언급하며 선처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구속된 피고인 B씨를 보석으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담당 판사였던 장동혁 의원에게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측은 이를 부인하며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청탁 사실이 입증될 경우 기소된 변호사들이 청탁을 전제로 2억여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뚜렷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금품 수수 사실만 확인될 경우 청탁을 빌미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석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사법위반 범죄의 경우 사기범죄에 비해 양형 기준이 높다.

피고인 측은 장 의원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 C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측이 변호사 C씨와 이 사건의 피고인이자 증인인 변호사 D씨의  증인신문을 분리해 진행해줄 것으로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증인 2명의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2차례 재판이 더 열린 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을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 9일 피고인인 A변호사를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돌연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문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기일이던 같은 해 5월 31일 D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또 연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2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지난해 2월 법원 인사로 판사가 바뀐데 이어 지난해 8월 해당 판사가 해외유학을 가면서 다시 판사가 변경됐다.

이후 A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열렸다. 하지만 당시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가 올해 2월 이뤄진 법관 인사에 포함되면서 단 한 차례 재판을 연 뒤 또다시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후 재판은 장동혁 의원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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