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돈봉투’ 체포동의안 부결에 “구속사유 충분…유감”

백경열 기자 2023. 6. 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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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13일 대구고·지검을 격려방문한 자리에서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사법부인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8조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기본적인 핵심 헌법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은밀하게 현금이 살포되고, 또 이를 수수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엄정하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수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귀가하는 여성을 무참히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자에 대해 신상 공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상 공개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밖에 대구 법조타운의 연호지구 이전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대구고·지검에서 직원을 만나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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