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밀수로 재판받던 일당, 또 밀수하다 덜미
[앵커]
지난해 가구에 담배를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일당이 또다시 밀수 행각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주범 등 2명은 앞선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같은 범행을 또다시 벌인 건데요.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게차가 트럭으로 화물을 옮깁니다.
포장된 화물은 인조 잔디.
화물을 실은 트럭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잠복중인 수사관> "(지금 차 나오는 거 막아) 갈까요?"
잠복해 있던 수사관들이 현장을 덮치고, 포장되어 있던 인조 잔디를 뜯어냅니다.
속에는 국산 담배가 가득 들어있고, 다른 걸 뜯어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지를 벗겨보니 인조 잔디는 없고, 파란색 원통만 드러납니다.
50대 A씨 등 3명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 10만여갑, 시가로 4억4천만원어치를 이러한 방식으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수출된 국산 담배는 수입한 국가에서 세금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매한 뒤 밀수해 되팔면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관은 일당이 이러한 수법으로 1억원 정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당 중 A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수입된 라탄 테이블에 담배 12만 갑을 숨겨 들여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경석 / 부산세관 조사1관 주무관>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본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사건은 병합되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동일 범행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하게 처벌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관은 주범인 A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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