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대사, 공개된 장소서 사실과 다른 비판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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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3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문제가 되는 것은 주한 대사가 언론에 공개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주한 대사가 정치인을 접촉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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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3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문제가 되는 것은 주한 대사가 언론에 공개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주한 대사가 정치인을 접촉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외교 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인물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계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 대사의 지난 8일 관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국의 외교 기조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 낸 것과 관련 정부는 중국 측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호진 1차관이 싱 대사를 초치했을 당시 “그의 언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싱 대사에 대해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을 본격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언행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비엔나협약 9조에 따르면 접수국은 언제든지 타국 공관장이나 기타 공관 외교 직원이 기피인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보할 수 있다. 비엔나협약이 발효된 1971년 이후 주한 외교단에 대한 기피 인물 추방 사례는 1998년 한국·러시아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싱 대사가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될 경우 중국 역시 주중한국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것으로 맞대응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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