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이체·계좌 개설'의 양면…유심칩 활용 금융범죄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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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새벽 30대 A씨는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B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훔쳤다.
A씨는 B씨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인터넷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명의로 인터넷 은행 계좌를 만들기도 했다.
A씨는 인터넷 은행에서 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신분증만으로 이체와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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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유심칩만 있으면 본인인증 후 금융거래 가능
전문가들 "유심칩이나 휴대전화 분실 때 신속히 계좌정지해야"
지난 6일 새벽 30대 A씨는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B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훔쳤다.
A씨는 B씨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인터넷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
이후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분증과 문자인증을 거쳐 B씨의 통장에 있던 수천만 원을 인출해 금거래소에서 금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명의로 인터넷 은행 계좌를 만들기도 했다.
A씨는 인터넷 은행에서 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신분증만으로 이체와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가 폐지된 이후 인터넷 은행 등에서는 전화번호와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인증만 거치는 민간인증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만큼 보안이 취약해져 이와 관련한 범죄가 늘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는 "비대면 인증과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되면서 보안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검거 뒤에도 대부분 피해 구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분실했거나 유심칩 해킹이 의심될 때는 신속한 계좌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금융범죄예방센터 이기동 소장은 "휴대전화와 유심에는 인증서를 비롯해 모든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다"면서 "휴대전화 유심 분실 시 2차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카드나 통장에 대해 거래 정지를 걸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킹으로 유심정보를 빼내는 범죄 가능성도 있어 보안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성화하는 등 신종금융범죄에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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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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