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결국 교수직 파면…직위해제 후 받은 급여만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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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하면서 3년 넘게 이어져 온 징계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조 전 장관의 로스쿨 교수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으나,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하겠단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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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하면서 3년 넘게 이어져 온 징계 논란이 일단락됐다.
서울대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는 작년 7월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조 전 장관의 로스쿨 교수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으나,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하겠단 입장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지난 3년간 서울대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는 조 전 장관의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였다.
조 전 장관이 직위 해제 이후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전 장관은 로스쿨 교수 자리에선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작년 10월 기준 8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은 급여 논란이 일자 작년 4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당시 조 전 장관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대의 파면 의결에 대해 즉각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권리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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