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봤자"...'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도 '검색'했다

박지혜 2023. 6. 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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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원룸 건물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배달기사 A(28)씨가 범행 나흘 전부터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밤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원룸에 침입해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하려다 마침 현장을 방문한 B씨의 지인 C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부위에 중상을 입었고, C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여성의 알몸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나흘 전부터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이은의 변호사는 13일 YTN 더뉴스에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정보는 예전보다 많이 유통되는데, 거꾸로 크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정보도 함께 들어간다. 그게 또 사실이고”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이번에 판결이 난 징역 형량을 보면 비슷한 사건보다 높게 나왔다. 그래서 공분을 더 많이 사는 거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선 이것도 부족한데 알고 보니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다. 그러니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선 ‘걸려봤자 징역 5년, 한 3년 6개월 갔다 오면 돼’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는 현재의 구조”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변호사는 정황상 A씨가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신고 해서 DNA가 검출됐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사회적 분위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당한 상황에서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가해자는 지금 내 집을 알고 내 얼굴도 봤다. 그러면 내가 신고나 고소했을 때 나를 또 찾아와서 보복할 수도 있다”며 “충격이 너무 커서 트라우마가 큰 경우도 신고를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A씨가 배달기사라는 점과 관련해 “관련 법에서 취업 제한을 명령할 때 그 대상에 배달기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택배기사 등 직업은 포함돼 있다. 택배는 ‘아파트 문 앞에 놓고 가세요’, ‘경비실에 놓고 가세요’가 많지만 오히려 음식물 배달은 따뜻할 때 받아야 된다든가 차가운 음식은 차가울 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면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다른 업종에선 일할 수 없는데 배달기사로는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올해 초에도 여성가족부에서 법무부와 함께 관련 법안은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아직 이런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 앱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정은 갖고 있지만 여기서 확인할 길은 없다. 배달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황이 아니니까 인적사항도 아주 자세하게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법 개정 추진을 두고 ‘범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든가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법에서 비교, 이익 형량이라는 걸 한다”며 “어쨌든 범죄 예방 관련해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각지대가 있고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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