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당한 사유 없이 ‘난민심사 거절’

이병기 기자 2023. 6. 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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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3일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인천공항에서 8개월 넘게 구금 중인 난민신청자 L씨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병기기자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난민심사를 거절(불회부처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난민신청자들이 최소 4개월 이상, 길게는 8개월 넘게 출국대기실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3일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인천공항에서 8개월 넘게 구금 중인 난민신청자 L씨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L씨는 2022년 10월1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난민신청을 했지만, 10일만에 돌아온 대답은 ‘난민심사를 해 볼 필요도 없으니 돌아가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도 하지 않은 채 L씨의 공항 난민신청 내용만 보고 거절한 것”이라며 “이는 정식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판단해 불회부처분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씨는 북아프리카에서 왔다. 그의 출신국에는 특정 종교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 L씨는 해당 종교 신자가 아니고, 교리에 따라 살 수 없다며 한국에 왔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정식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려 한다는 지적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4건의 소송 중 3건 꼴로 신청자가 승소할 정도로 잘못된 불회부결정들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개월간 출국대기실에서 구금된 상태로 소송을 이어가야만 하는 현실을 두고 포기하는 난민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난민인정심사 회부신청 386건 중 불회부 결정이 153건이었으며, 올해 1~4월 회부신청 75건 중 불회부 결정이 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난민인권네트워크를 통해 취소소송으로 다룬 사건은 20여건에 머물고 있다.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오늘 L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변론 재개에 따라 미뤄졌다”고 했다. 이어 “선고가 미뤄지며 L씨는 공항에서 1년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시민단체가 L씨를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한재 변호사는 “난민신청자들에게 함부로 불회부처분을 하고 있는 법무부는 그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법대로’ 판단하기만 해도 공항난민의 대부분은 구금돼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난민들의 인도적 처우 개선을 위해 출입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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