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재도 국가DB에 등록해 관리한다

김대훈 2023. 6. 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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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앞으로 해외 인재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재외동포 과학자 등의 인재풀을 정부 임용에 활용할 길이 열리게 됐다.

앞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교육·연수 과정에서 참여하는 외국인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국가인재DB에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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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외국 전문가 정보 수집
우주항공·AI 등 공직 영입 가능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앞으로 해외 인재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재외동포 과학자 등의 인재풀을 정부 임용에 활용할 길이 열리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9년 구축된 국가인재DB는 정부 주요 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활동하는 인재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약 35만 명이 등록돼 있는데, 지금까진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교육·연수 과정에서 참여하는 외국인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국가인재DB에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 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인력풀 확대 방안이다.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기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지방공사와 공단도 추가된다. 인사처가 국가기관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인재를 발굴하는 ‘정부헤드헌팅’의 범위도 기존 ‘과장급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꿨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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