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특별법 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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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UAM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UAM 특별법에는 △UAM의 정의 △산업 육성 기본계획 △실증 및 시범 사업 시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UAM 실증 사업 시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현행법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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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UAM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교통법안소위를 열어 ‘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UAM 특별법에는 △UAM의 정의 △산업 육성 기본계획 △실증 및 시범 사업 시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했다.
핵심은 UAM 실증 사업 시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현행법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당장 2025년 UAM 국내 상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실증 사업인 ‘한국형 그랜드챌린지(K-UAM GC)’에 이 같은 규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랜드챌린지 사업은 UAM 비행체의 안전성과 교통관리기능 시험 등을 통합적으로 실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KT, 현대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실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가 UAM 특별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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