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협박해 억지로 전세계약 맺게 하고 대출금 편취”…경찰 조사중
구재원 기자 2023. 6. 13. 18:40
지인을 협박해 전세계약을 맺게 한 뒤 신분증 등을 빼앗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5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당 중 1명과 아는 사이인 B씨를 협박해 금품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거나 모텔 등에 감금하는 등 위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말 B씨를 부동산중개업소로 끌고 가 보증금 1억3천5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맺게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뒤 B씨의 신분증 등을 도용해 비대면으로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일주일 뒤 전세대출금이 집주인에게 넘어가자 집주인에게 “개인 사정으로 이 집에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뒤 제삼자의 계좌를 통해 대출금 1억원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대출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A씨 일당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으로 대출받아 가로채는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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