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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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인명피해 도주 사고를 낸 기동대 소속 A순경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순경 혼자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순경은 새벽시간 서울 출동을 위해 출근을 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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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견책 처분 있어 처벌 수위 가중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인명피해 도주 사고를 낸 기동대 소속 A순경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파면된 사람은 5년동안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의 절반이 삭감된다.
A순경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2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왕복 8차선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SUV와 경차를 들이박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SUV와 경차에 탑승해 있던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순경은 추돌 사고 직후 차를 갓길에 두고 달아났다가 이날 오전 4시쯤 광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순경 혼자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순경은 새벽시간 서울 출동을 위해 출근을 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순경이 공무원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또 A순경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최근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처벌 수위가 가중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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