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경준 "선관위 감사관 외부 개방해야"...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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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최근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오늘(13일) 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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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최근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오늘(13일) 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만, 선관위는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유 의원 측 설명입니다.
유 의원은 심지어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2020년 3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 모집해 임용하도록 했고, 2021년 1월 최초로 비법관 외부 인사가 임용됐다며 선관위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외부 출신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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