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최대 6.5%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이드라인 될듯

강길홍 2023. 6. 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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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 잠정 금리를 공시한 뒤 '기본금리 비중은 낮고, 우대금리 요건은 까다롭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금리 재산정에 나섰다.

잠정 금리 공시 때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제시한 기업은행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잠정 금리 공시 당시 대부분 은행들은 기본금리 3.50% 수준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잠정 공시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기업은행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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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4.5%+은행 우대 1.5%
소득우대 더하면 최대 6.5%까지
정부 사회공헌 강조에 눈치보기
"기업은행 수준으로 맞추라는 것"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주요 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 잠정 금리를 공시한 뒤 '기본금리 비중은 낮고, 우대금리 요건은 까다롭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금리 재산정에 나섰다. 잠정 금리 공시 때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제시한 기업은행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확정 금리가 14일 공시되는 가운데 취급은행들은 공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금리 수준을 선뜻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잠정 금리 공시 당시 대부분 은행들은 기본금리 3.50% 수준을 제시했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고, 은행별 우대금리는 1.50~2.00%다. 이에 따라 최고 금리도 6% 수준으로 맞춰졌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 유일하게 기본금리 4.5%, 은행별 우대금리 1.50%로 책정하면서 소득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6.5%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도 0.60%로 가장 낮다. 1.00~1.30%로 책정한 다른 은행들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적금담보대출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장치다. 담보부대출의 이자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가산금리가 낮을수록 이자가 낮아진다.

대부분 은행들이 기본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까지 약속이나 한 듯 맞추면서 사실상 담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별 우대금리에 대한 조건에서 차별성이 드러날 뿐이다. 우대금리 요건도 카드결제 실적과 자동이체 등록 등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확정 금리 공시를 14일로 늦추면서 은행들에 금리 재산정을 요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이라고 강조하면서 은행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잠정 공시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기업은행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도 기업은행이 공시한 금리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확정 금리 공시 때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본금리를 올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낮춰 높은 금리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일부 은행은 기업은행과 동일하게 확정 금리를 6.5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의 사전 교감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도록 하고, 다른 은행들이 따라오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청년도약계좌 확정 금리를 공시하기 전에 잠정 금리를 공시해 은행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도 이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사전에 원하는 금리 수준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리 공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것이 사실상 다른 은행들에게 기업은행 수준으로 맞추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측은 소매 금융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실질적인 중장기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도입된 상품"이라면서 "청년들을 위한 사회공헌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동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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