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 일단락…총장 징계요구에 3년 급여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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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13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하면서 3년 넘게 끌어온 징계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서울대도 징계 논의를 개시했다.
교육부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끝에 지난해 4월 "오 총장이 조 전 장관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오 전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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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13/yonhap/20230613182509239cgap.jpg)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대가 13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하면서 3년 넘게 끌어온 징계 논란이 일단락됐다.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직후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 끝에 같은 해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뤄왔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가 3년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였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징계 여부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야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지난 7월 말 징계를 요청했다"며 "(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서울대도 징계 논의를 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13/yonhap/20230613182509465otgb.jpg)
징계가 미뤄지는 사이 서울대 총장이 징계 보류를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끝에 지난해 4월 "오 총장이 조 전 장관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오 전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기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 이사회는 작년 1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 전 총장에게 경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오 전 총장은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처분을 받고 한 달여 뒤 퇴임했다.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 꼬박꼬박 급여를 받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조 전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한 덕분에 작년 10월 기준 8천만원 넘는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은 급여 논란이 일자 작년 4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당시 그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파면 결정에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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