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투자 문턱 낮춘다… 與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에 투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채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이어 "증권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여력이 커지고 예대마진에 기댄 은행의 수익도 다각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에 투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이며,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방채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감사원도 지난 2015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같은 것을 다르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은행의 증권투자 한도규제는 신용위험 등 증권별 특성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여력이 커지고 예대마진에 기댄 은행의 수익도 다각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샤워 후 고1 아들 앞에서 알몸으로 다니는 아내... 아무렇지 않게 대화도" [어떻게생각하세요]
- "길거리 성매매 흥정" 거리 위 수상한 日 여성들
- 대낮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숨져…용의자 사망
-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 배우자에게 다 주겠다"
- '외조의 황제' 이승철, 두 살 연상 아내 첫 공개
- 장동민, 유세윤 입술 고른 아내에 분노…"제주 부부 동반 여행 갔을때냐"
- '테슬라에 32억 올인'…열흘새 6억 번 대기업 男 '쉿'
- 시청역 G80 보험이력 살펴보니…등록부터 거의 매년 사고
- 서정희 "서세원, 나랑 살았으면 안 죽어"
- 허웅 전여친 측 "업소녀 아닌 학생…마약 투약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