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바이낸스·코인베이스 기소 사태…국회부터 닥사까지 '예의 주시'

김지현 기자 2023. 6. 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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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관계자 "미국 규제 상황서 업계 진흥 얘기할 수 있겠나"
"바이낸스 기소건으로 韓 진출 허들 높아질 수 있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와 바이낸스의 BNB 토큰 이미지.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여러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국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SEC가 최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와 이사 등 바이낸스 주요 관계자들의 고객 자금 유용 혐의까지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구성을 고려하는 국회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이번 사태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SEC가 이번에 기소한 바이낸스의 경우 전 세계 1위 거래소이고, 코인베이스의 경우 미국에 기반을 둔 거래소 중 최대 거래소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두축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법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계의 진흥적 부분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2단계 법안 논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2단계 법안 마련과 관련해 "아직 2단계 법안을 어느 쪽에서 마련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는 김남국 사태까지 터진 마당에 미국도 이렇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규제하고 있으니 업계의 진흥을 논의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사실 국내 시장과 관련해 진흥 쪽 부분은 가상자산보다는 STO 쪽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상황"이라며 "진흥 파트를 얘기할 지라도 글로벌적인 규제 흐름과 무관하게 움직이긴 힘들다. 그래서 현재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1단계 법안 자체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고 이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정부 차원의 준비 과정도 필요하다"라며 "2단계 법안은 1단계 법안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지켜본 뒤 개정안 식으로의 제출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글로벌 거래소 '내재 위험성 크다' 판단해 韓 진출 허들 높아질 수도"

SEC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향후 글로벌 거래소들의 국내 진출의 길을 좁힐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해 국회가 글로벌적 규제와 틀이 마련된 뒤 이를 빠르게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번 사태의 발전 과정에 따라 국내 시장에도 파장이 급격히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와 같이 자본력이 탄탄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진출 중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라면서도 "투자심리가 강한 편에 속하는 국내 시장을 잡고 싶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국내 시장으로의 진출 도전을 선언할 수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업계 밖에선 글로벌 거래소들을 두고 '내재된 위험성이 크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인식이 지배적이라면 향후 거래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국내 진출의 허들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당국 차원에서는 당연히 잠재된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평가되는 곳의 국내 진출에 대한 견제를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고팍스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수리건에도 악영향?..."좋지 않은 건 사실"

이번 사태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진출 가능성과도 결부되면서 일각에서는 자연스레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가능성과 관련해 당국의 불수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바이낸스가 구제금융시스템을 활용해 고팍스의 고파이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을 상환하는 작업이 고팍스 인수의 마지막 작업인 만큼 당국은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건을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 허용으로까지 보며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미국의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가 저희의 상황에선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FUD뿐만 아니라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당국이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건에 대한) 결정을 이 사태와 연결지어서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조심스럽지만 당국에서도 이번 사태가 변경사업자 신고와 관련해 불수리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인지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주시하는 건 수리냐 불수리냐의 경계선 속에서 정하는 게 아닌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수리 결정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저희보다는 지연이 될 경우, 상환 받지 못한 고객들이 걱정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 SEC의 솔라나·니어·폴리곤 등 코인 19종 증권 분류에 닥사 "주시하겠다"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증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코인들의 명단도 고소장을 통해 공개했는데, SEC의 증권성 분류가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소장 내용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의 자체 거래소 발행 토큰인 바이낸스코인(BNB)과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BUSD)를 비롯해 솔라나(SOL), 니어프로토콜(NEAR), 에이다(ADA), 폴리곤(MATIC), 샌드박스(SAND),엑시인피니티(AXS),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파일코인(FIL), 코티(COTI), 칠리즈(CHZ), 플로우(FLOW), 디피니티(ICP),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등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이어 1 대표 프로젝트인 솔라나의 거버넌스 코인 솔라나(SOL)를 비롯해 니어프로토콜(NEAR)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자율규제 기관인 닥사가 이를 주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닥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시해야 할 주제인 건 맞다"라며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히 증권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참고 단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닥사에 소속된 거래소들 모두 현재 거래 지원 중인 코인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보고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명확한 증권 분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증권으로의 분류는) 조심스럽다"며 "(SEC의 기소장 내용이)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지도 확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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