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제지 소액주주연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취하

김민석 기자 2023. 6. 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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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제지(002310)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복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아세아제지가 소액주주 측에 자발적으로 실질적인 주주명부를 확보해 열람·등사해 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연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온 관계자는 "이날 소액주주 측과 아세아제지 간 협상이 진행됐다"며 "아세아제지가 자발적으로 실질적인 주주명부를 확보해 열람·등사해 준다고 약속해 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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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주주명부 확보해 열람·등사해 주기로 합의
"아세아제지 이사 8인에 대한 책임 추궁 소송 계획은 유지"
아세아제지 경기도 시흥 시화공장 전경(아세아제지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아세아제지(002310)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복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아세아제지가 소액주주 측에 자발적으로 실질적인 주주명부를 확보해 열람·등사해 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소액주주 측 대표 김태식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등 가처분 소를 취하했다. 심문기일(14일 오전 11시)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소액주주연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온 관계자는 "이날 소액주주 측과 아세아제지 간 협상이 진행됐다"며 "아세아제지가 자발적으로 실질적인 주주명부를 확보해 열람·등사해 준다고 약속해 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앞서 아세아제지가 주주들의 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불완전한 주주일람표만을 제공하는 등 주주 권리행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상법상 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이나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리인) 지점 등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앞서 지난달 17일 '이인범 외 7인에 대한 소제기 청구의 건'이라는 내용증명 통지서를 송달했다.

이인범 부회장 등 이사진 8인(이병무·이윤무·이훈범·이재홍·이영범·김성동·장기영 등) 활동시기인 2007년~2012년 동종 업계 회사와 경쟁제한(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 199억2700만원(기존 318억6400만원서 감경)을 받았고 앞서 2008년~2013년에도 경쟁제한 행위로 과징금 70억1300만원을 부과 받은 것 등으로 회사에 약 270억원의 금전적·무형적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회사는 이사 8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아세아제지가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회사 감사인인 홍준표 감사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며 "6월17일까지 소송 제기가 없으면 주주들이 소를 청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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