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더욱 중요"

김동규 기자 2023. 6.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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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감정이 부각되는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압수 및 보전명령, 관할의 특례' 등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성폭력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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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제공)/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감정이 부각되는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압수 및 보전명령, 관할의 특례’ 등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성폭력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로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3월 법무부는 이러한 이유로 ‘성적 수치심’ 대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개정안은 피의자의 범행이 발각되면 클라우드나 웹하드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유포·삭제하지 않고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 발각되면 이를 알 수 없도록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는 일이 반복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의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 할 수 없게 되고, 수사기관은 촬영물 등을 복제한 후 원본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양경숙 의원은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는 가해자의 행위보다 피해자의 감정이 강조되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 또한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뿌리 째 뽑아 피해자 보호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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