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도 국가DB 등록... 첨단 과학기술 분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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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해외 인재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담긴다.
국가인재디비에 담긴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기관이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된다.
특히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디비 활용 기관에 추가돼 내년부터 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인재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 지방공사·공단도 범국가적으로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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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해외 인재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담긴다. 국가인재디비에 담긴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기관이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부처의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되던 인재 정보가 해외 인재까지 확대했다.
우주항공 등 공공부문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디비 활용 기관에 추가돼 내년부터 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인재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 지방공사·공단도 범국가적으로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의 범위가 국가기관의 경우, 4급(상당) 이상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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