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MS-블리자드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

이학범 2023. 6.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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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인수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어, 연방법원에 인수합병 금지 효력을 갖는 가처분 신청을 요청한 것.

복수의 외신은 12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연방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임시적인 효력을 가진 가처분 신청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FTC는 "MS와 블리자드가 위원회의 추가적인 통지 없이 언제든지 제안된 인수를 완료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며, "해당 인수합병이 미국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임시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밝혔다.

FTC가 제기한 인수 금지 소송의 재판은 8월 시작된다. 해당 소송이 내부 행정심판으로 인수를 저지할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수 거래 기한인 7월18일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FTC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미 연방법원은 올해 2월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VR업체 위딘 언리미티드 인수를 막아달라는 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FTC는 인수 금지 소송을 철회했다.

MS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법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라며, "법적 절차 가속화로 시장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경쟁이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MS는 지난해 1월 약 690억 달러(한화 약 88조 원) 규모의 블리자드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인수합병인 성사된다면 MS는 매출 기준 텐센트, 소니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의 게임회사가 된다.

인수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MS는 지난달 유럽연합(EU)의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 4월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 독점 문제를 제기하며 허가받지 못했다. 이에 MS는 법원에 항고를 진행했고, 다음달 관련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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