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커녕 벌금 떠안아"... 불법건물 전세사기 피해자 이중고

서현정 2023. 6. 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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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근생)'에 전세계약(보증금 1억7,900만 원)을 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가 피해 주택 1,669곳을 조사한 결과, 188곳(11.3%)이 근생 등 불법건축물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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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임대해도 막을 법 없어
건축주 벌금 징수 등 책임 나눠야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뉴스1
"전세사기를 당해 경매로 집을 떠안게 생겼어요. 그런데 낙찰자가 되면 불법 개조한 집을 원상 복구하거나 강제이행금을 매년 내래요. 원치 않은 집에 살면서 매년 부당한 벌금까지 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A씨

A씨는 2020년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근생)'에 전세계약(보증금 1억7,900만 원)을 했다. 공인중개사는 2년간 사는 데 지장 없고, 주변 근생 거주자들도 문제없이 지냈다는 말을 반복했다. 2년이 지난 뒤 A씨는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경매를 알아보던 중 집을 떠안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절망했다.

B씨는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서야 집이 과도하게 호수를 쪼갠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입주 땐 서류상 문제가 없었으나 작년 3월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것이다. B씨는 살고 있는 집이 정상 주택이 아닌 탓에 우선매수권으로 경매에서 낙찰받아도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어려울 것 같아요."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중고에 빠졌다. 불법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데다, 전셋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아도 주택을 원상 복구하지 않는 이상 매년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피해 주택 11%가 불법건축물"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서현정 기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가 피해 주택 1,669곳을 조사한 결과, 188곳(11.3%)이 근생 등 불법건축물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 기준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임대인이 최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층을 높이거나 방을 쪼개 짓는데, 이를 임대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임대주택의 질적·법적 상태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 주택 임대를 위한 물리적, 경제적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불법주택 세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부실로 사후에 불법주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는 전적으로 세입자가 떠안고 있다"며 "건축주, 소유자, 불법을 방치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건축주와 시행사에 강제이행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토론을 주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불법건축물 임차인은 우선매수 자체가 부담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매입도 불가능하다"며 "불법건축물 피해가 부각된 만큼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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