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규모어가(漁家) 직불제 신청 접수…6월 30일까지
2023. 6. 13. 18:02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김진선)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소규모어가(漁家) 직불제 신설에 따라 6월 30일까지 관내 어가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어가에 직불금 지급을 통해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한 후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어업경영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郡 관계자는 “지급대상 조건을 갖춘 관내 어업인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지원받으시길 바란다”며, “소규모어가 직불제의 도입이 관내 어업인들이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직불금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수산정책팀(☎031-770-3639)으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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