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윤관석·이성만 구속 사유 충분한데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이성덕 기자 2023. 6.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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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국회의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구속 사유가 충분한 데도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사법부인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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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해 법령 개선 검토
낙후된 대구검찰청사 연호지구 이전 신속 진행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대구검찰청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국회의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구속 사유가 충분한 데도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 8조에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사법부인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민생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검찰이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건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통해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지어 국민 권익이 충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 고·지검 수성 연호지구 동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등 낙후된 청사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민원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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