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관' 외부인사에 개방…유경준,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이밝음 기자 2023. 6. 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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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관직을 외부인사에 개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하고, 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선관위 감사관 10명은 모두 내부 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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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내부인사가 맡아…'셀프 감사' 지적 나와
개방형 직위 지정하고 선관위장이 해임 못하게
유경준 의원 등이 지난해 3월5일 밤 경기 과천 선관위를 찾아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2022.3.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최근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관직을 외부인사에 개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하고, 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채용 의혹과 지난해 대통령선거 '소쿠리 투표' 논란에도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해 '셀프 감사'를 막고 감사 기능을 강화겠다는 취지다.

선관위 감사관 임용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없어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인사를 임명해 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선관위 감사관 10명은 모두 내부 인사였다.

반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아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있다.

유 의원실은 "심지어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2020년3월 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선관위는 그동안 예외적으로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런 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8월 자체 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발표 한달 전 이미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했다. 임명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도 내부 출신이 감사관을 맡았다.

유 의원은 "현재 선관위는 집단적 도덕적 해이로 자정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제대로 된 '외부출신 감사관'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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