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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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창업 진입 문턱을 낮추어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시장이 활성화되고, 산림복지소외자가 더욱 편리하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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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산림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10만 원씩 선정해 발급하는 이용권이다.
또한,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창업 진입 문턱을 낮추어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시장이 활성화되고, 산림복지소외자가 더욱 편리하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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