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착륙장 설치법 국회소위 통과 현대차 UAM 사업 '날개' 달아

우제윤 기자(jywoo@mk.co.kr),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3. 6.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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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비 지원 길도 열려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직이착륙장(버티포트)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대차와 한화시스템 등 UAM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UAM 촉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UAM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 개발 사업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 외 다른 사업자도 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UAM 연구개발과 실증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실증사업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이 UAM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새 법안을 만든 것은 현재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이 기존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으로는 UAM에 관한 안전관리나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의 설치·관리에 대해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었다.

현대차는 2021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KT, 현대건설 등과 UAM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UAM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또 현대차는 지난 2월 국토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UAM 실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KT·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우제윤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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