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심판, 이르면 다음 달 선고

박찬근 기자 2023. 6.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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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3회 변론 기일을 열고 오는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재판부 평의와 결정문 작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는 지난 2월 9일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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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3회 변론 기일을 열고 오는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과 엄준욱 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회 측은 행안부·경찰·소방 관계자 6명과 참사 생존자·유족 1명씩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사 현장 검증과 관련 회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는 27일 재판을 마치기 전 유족 중 1명을 불러 10분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최종 의견도 함께 듣습니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재판부 평의와 결정문 작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평의란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입니다.

9명 중 6명 이상 동의하면 이 장관은 파면됩니다.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선고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는 지난 2월 9일 접수됐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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