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공정위에 반성문 썼지만 퇴짜
삼성, 4천억 과잉재고 떠안아
최종 제재 수위 연말께 결론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필수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 계약을 강요하는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글로벌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당국에 자진시정안(동의의결안)을 제출했지만 기각당했다. 자진시정안 무산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거쳐 브로드컴에 대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13일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Inc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안 내용을 문제 삼아 기각한 것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와이파이·블루투스 칩을 전량 브로드컴에서 받던 삼성전자가 퀄컴 등으로 거래처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브로드컴은 당시 삼성전자가 주문한 부품 선적은 물론 기존 제품의 기술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고, 이 금액에 미달할 땐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장기 공급계약을 맺자고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브로드컴과 부품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나 7월 브로드컴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브로드컴이 마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반도체·정보기술(IT)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해 3년간 품질보증·기술 지원 제공,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 지원 확대 등은 피해 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삼성전자도 시정 방안에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2억8754만달러(약 3653억원)의 추가 비용과 3876만달러(약 492억원) 상당의 과잉 재고를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신고인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위협해 퀄컴 부품 사용을 막고 경쟁을 제한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브로드컴 측은 삼성과의 장기 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맺은 것이며, 브로드컴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진한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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