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광주시 성희롱 피해자 소송비용 추심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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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와 남도학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게 소송비용을 끝까지 추심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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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피해자엔 적용 안돼…"공익 소송 위축될 것"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가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와 남도학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게 소송비용을 끝까지 추심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운영하는 남도학숙에서는 지난 2015년 직장 내 성희롱이 벌어졌다.
근무자 A씨는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성적 발언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감사원 등을 통해 성희롱 피해를 인정 받았고, 지난 2018년에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남도학숙도 공개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사과했지만 소송비용은 피해자에게 전가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소송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 소송비용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시는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공익소송의 소송비 회수 포기 조항을 마련한 지자체 중 이같은 부칙을 둔 곳은 광주시가 유일하다.
용 의원은 "광주시가 소송비용 회수 철회를 어떻게든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끝까지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는 태도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구제, 성차별 시정,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는 광주시와 남도학숙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의적 행정을 멈추고 즉각 소송비용 추심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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