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산물은 어떻게 한국에 들어올까 [세모금]

2023. 6. 13.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올 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는 현재 노르웨이, 캐나다 등 30~40여 개국의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헤럴드경제는 13일 해외 수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 소비자들의 식탁까지 올라오는지 알아봤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한국 소비자의 불안은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진행한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후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9명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입 식품, 식약처 검역 통과 후 유통

수입 식품은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역, 즉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모든 수입 식품이 검사 대상은 아니다. 법률에서 분류된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 식품은 식약처의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국내로 유통될 수 있다.

‘2022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중 최근 5년간 수입 식품 품목별 부적합 비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우선 서류 검사가 이뤄진다. 식품 특성에 따라 ▷현장 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중 적합한 검사가 진행된다. 이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도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 한국 선박에서 냉동되거나 가공된 수산물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폐기되거나 반송된다.

검사결과 ‘검사연보’ 통해 공개…작년 해외 수산물 113만t 수입

부적합 비율은 매년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를 통해 공개된다. 검사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식품으로 신고된 수산물 품목은 9만3029건, 중량으로는 약 113만t, 금액으로는 약 44억7133만달러(약5조6920억원)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중 수입식품금지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 중 부적합 판정비율(건수 기준)은 0.03%이었다. 중량으로는 208t, 금액으로는 100만9000달러 상당이다. 수산물 중 부적합이 많았던 주요 국가는 ▷중국(5건) ▷베트남(5건) ▷스리랑카(3건) ▷호주(2건) ▷아르헨티나(1건) 순이었다.

국민적 관심사가 최근 높아진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검사연보에 따르면 약 2만6910t(중량), 건수로는 6767건 수입됐는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들여온 수산물은 약 22만6961t(중량), 건수로는 2만7043건이 수입되는데 이 중 5건(약68만t)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수입규제 적용…21개 중 13개현만 허용
방사능 검사증명서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한국으로 수입되는데 제한이 있다. 한국 정부의 일본 식품 방사능 수입규제에 따라 2013년 9월 9일부터 일본 21개 현(縣) 중 13개 현에서만 수산물이 들어온다. 후쿠시마·군마·도치기·지바·이바라키·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 8개 현 수산물은 들어올 수 없다. 여기에 추가로 식약처는 역시 2013년 9월 9일부터 축산물·수산물 통관단계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 검사를 통과한 해외 수산물의 경우 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마트 등 유통 채널에서도 소비자를 위해 안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안전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각 마트·어가(漁家)는 현재 검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경기 용인시 이마트 죽전점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해 판매 중인 멍게를 살펴보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이마트의 경우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단계별로 주별 검사 건수를 상향해서 운영 중이다. 현재는 평시 단계로, 주(週) 최대 10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롯데마트는 주요 포구에서 간이 검사기로 수산물 표면을 측정해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수산물 검사 주기를 현재 분기 단위에서 날마다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주요 대형마트들은 수산물의 생산자, 생산 시기, 생산 장소, 가공업체 등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라벨갈이’ 등 원산지 둔갑 사례도…투명한 수산물 관리 요구 커져

다만 일부 수산물이 ‘라벨갈이’나 원산지를 둔갑하는 경우가 있어 투명한 수산물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위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수는 총 1673건이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중국산이 619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산 403건(25%) ▷러시아산 188건(11.8%) ▷기타 169건(10.6%) ▷베트남 75건(4.7%) 등의 순이었다.

hop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