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국회·법원단지 주변 … 높이 제한 완화되나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6.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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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재정비 계획안
서울시 이르면 이달 발표
공기관·문화재·산 일대 주목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과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건물의 높이를 제한한 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안에 '고도지구 재정비 계획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고도지구란 국가 주요 시설이나 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시대가 변한 데다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이 있는 만큼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재정비 대상은 △국회의사당(0.77㎢) △구기·평창(0.48㎢) △경복궁(1.19㎢) △남산(2.98㎢) △북한산(3.56㎢) △법원단지(0.11㎢) △오류·온수(0.09㎢) 총 7곳이다. 서울시는 현재 대상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토대로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15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이달 고도지구 재정비에 대한 방향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할 자치구는 "고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서여의도와 동여의도 경관이 너무나 다르다고 토로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동여의도는 높이가 350m 이상 되는 건물도 짓는 게 가능하다.

반면 서여의도는 국회 고도 제한에 걸려 최고 높이가 55m나 65m 아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영등포구청은 이에 국회에서부터 동여의도까지 높이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규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건의가 받아들여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초구청도 법원단지 인근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층 건물이 지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용도 지역으로 관리되는 만큼 고도지구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국회나 법원 인근 고도 제한은 권위주의 시대 산물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은 28년 동안 유지돼온 남산 고도 제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과거 약수사거리에 고가도로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남산 조망점이 설정됐다. 하지만 해당 고가도로는 1995년 이미 철거된 상태"라며 "이런 불필요한 규제는 정리하고 일률적인 규제도 지형의 높고 낮음을 따져보고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다. 남산 조망에 문제가 없으면 아래쪽 지역이라도 좀 완화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남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완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강북구청 역시 북한산 고도 제한의 합리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1월 삼양동,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주민 약 3만4000명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강북구청 측은 "북한산 인근 은평뉴타운이 이미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완화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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