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수십 차례 성폭행… 20대 학원강사 2심도 징역 4년

오장연 기자 2023. 6.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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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20대 학원강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쯤 제자인 10대 B 양이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이용, 접근해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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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사진=대전일보DB

10대 제자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20대 학원강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5월쯤 제자인 10대 B 양이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이용, 접근해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말쯤에는 B 양이 자신 모르게 친구와 연락하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B 양의 관계를 의심한 학원 측이 사직을 권고하자 A 씨는 오히려 B 양의 아버지를 꼬드겨 과외교사로 일하면서 지속해서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선생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다"라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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