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서 법 대신 시행령부터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6.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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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도 제24회 국무회의에서는 보조금을 수령한 후 작성하는 정산보고서의 외부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최근 3년간 보조금 6조8000억원을 지급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한 데 대한 후속 조치 개념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됐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같은 '시행령 정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과정을 모두 거쳐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낸 방안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짐했던 '협치'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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