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찬 금목걸이가…외교부도 소개한 日입국 주의사항[e글e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3. 6. 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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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세요!"한 일본 여행객이 최근 일본 세관 직원에게 오랜 시간 붙잡혀 이런 말을 들었다면서 '금제품을 들고 일본에 가지 않은 것이 좋다'고 당부하는 게시물을 여행 커뮤니티에 올렸다.

여행객은 게시물에서 '입국 수속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착용 중이던 금목걸이를 자진 신고했는데, 엄격한 심사로 불편을 겪었다면서 "여행 와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고가의 금제품은 집에 보관하고 오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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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세요!”

한 일본 여행객이 최근 일본 세관 직원에게 오랜 시간 붙잡혀 이런 말을 들었다면서 ‘금제품을 들고 일본에 가지 않은 것이 좋다’고 당부하는 게시물을 여행 커뮤니티에 올렸다.

여행객은 게시물에서 ‘입국 수속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착용 중이던 금목걸이를 자진 신고했는데, 엄격한 심사로 불편을 겪었다면서 “여행 와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고가의 금제품은 집에 보관하고 오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했다.

여행객은 “세관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해 검사하고, 가방을 다 풀어 검사하더라”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세관 직원이) 화장실에 따라오는 등 기분이 너무 상했다”고 했다.

여행객은 그러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관 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금목걸이를 맡기고 귀국할 때 보관 수수료를 지불하고 찾아가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사진. 뉴시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이처럼 여행객이 입국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는 12일 공지한 안내문에서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금제품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면세 범위인 20만 엔(약 183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평소 착용하시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시고 오시기를 권한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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