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동료와 실랑이하다 망치 손잡이로 목 찌른 50대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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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머리를 때리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목을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8시50분쯤 직장 동료인 B씨(60)의 머리를 5차례 때리고, 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망치를 꺼내 쇠로 된 손잡이 부분으로 B씨의 목 부위를 1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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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공사현장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머리를 때리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목을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5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8시50분쯤 직장 동료인 B씨(60)의 머리를 5차례 때리고, 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망치를 꺼내 쇠로 된 손잡이 부분으로 B씨의 목 부위를 1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현장의 살수차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A씨가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오는 15일 열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인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5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B씨의 목을 1회 찌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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