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구속 사유 충분한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6.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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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결론에서 법원의 구속 전 신문절차도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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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은밀하게 현금이 살포되고 또 이를 수수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7조에서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돈 선거는 안 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기본적인 핵심 가치”라고 했다.
이 총장은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결론에서 법원의 구속 전 신문절차도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와 관계없이 명확하게 규명해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리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수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 검찰의 소명을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은밀하게 현금이 살포되고 또 이를 수수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7조에서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돈 선거는 안 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기본적인 핵심 가치”라고 했다.
이 총장은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결론에서 법원의 구속 전 신문절차도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와 관계없이 명확하게 규명해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리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수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 검찰의 소명을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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