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산시장이 특정기업에 특혜'… 군산시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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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3일 강임준 군산시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자 군산시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감사원이 이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강임준 시장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2020년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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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비리 관계 주요 사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13/yonhap/20230613171245191annb.jpg)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감사원이 13일 강임준 군산시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자 군산시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감사원이 이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강임준 시장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2020년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군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간 투자사업"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조달과 관련한 금융사 선정 때 군산시가 최소 연 1.8%포인트(p)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해 향후 15년간 110억가량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그 당시는 건설 기간 발생하는 건설비용을 1년간만 대출하고 시민펀드가 조성되면 시민펀드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며 "더구나 향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현시점에서의 금리 차이만으로 향후 15년간 110억 상당의 손해를 예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SPC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외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군산시와 무관하게 SPC사의 주관업무이며, SPC사에서 협상 및 계약을 진행했다"며 거듭 반박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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